건산연,“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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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도 예정가격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대안공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관련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됐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가 많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고 피해 보전비용으로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모든 공공공사에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형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만 보험료를 반영해 주던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손해율 70% 수준으로 낮추면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없이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를 50%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적정 손해보험 손해율 70~80%를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대안공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관련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됐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가 많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고 피해 보전비용으로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모든 공공공사에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형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만 보험료를 반영해 주던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손해율 70% 수준으로 낮추면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없이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를 50%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적정 손해보험 손해율 70~80%를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