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IFRS 대비 세법 개정 지혜 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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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FRS에서는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등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세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장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반영해 세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세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감가상각비'다. IFRS에서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춰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되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는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계상된 금액만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돼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회계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만큼을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손비로 산입(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조정을 허용할 경우,그동안 세법상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던 기업들에는 오히려 IFRS 도입 이전보다 많은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손금 산입해 주게 돼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세부담 완화 사이에는 세수 감소라는 딜레마가 놓여 있다. 따라서 주요 기업 및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의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세무조정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돼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인화 < 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 >
정부 역시 기업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세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장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반영해 세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세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감가상각비'다. IFRS에서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춰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되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는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계상된 금액만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돼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회계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만큼을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손비로 산입(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조정을 허용할 경우,그동안 세법상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던 기업들에는 오히려 IFRS 도입 이전보다 많은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손금 산입해 주게 돼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세부담 완화 사이에는 세수 감소라는 딜레마가 놓여 있다. 따라서 주요 기업 및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의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세무조정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돼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인화 < 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