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무원 부부는 서로 발령지가 다르면 생이별을 하게 되면서 가정생활과 출산·육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18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부부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8월 중순부터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상호 전출입 인사교류를 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2008년에 실시한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5급 이하 공무원 40만765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만5452명(45%)이 맞벌이였고, 이들 중 1만2225명(7%)이 근무지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출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부사이트인 '나라일터''에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인사 교류가 공무원 부부가 생활 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육아 및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