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부당 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TV홈쇼핑의 경우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지,인수 후 분실 상품 비용을 전가하는지 등의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