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타임오프 전임자 배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수와 소속 조합원 비율에 따라 전임자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노조원 1000명인 노조는 타임오프 전임자를 모두 5명 인정받을 수 있다고 치자.이 노조에는 5개의 복수노조가 있는데 회사 측과 별도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노조들이기 때문이다. A노조의 조합원은 400명,B노조 조합원은 300명,C D E노조는 각각 1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때 타임오프 전임자는 어떻게 배분되나.

답) "조합원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한다. A노조는 2명,B노조 1.5명,C D E노조 각 0.5명씩이다. "

문)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원 1000명인 노조가 있다. A노조는 60%,B노조는 40%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임오프 전임자는 어떻게 배분하나.

답) "복수노조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만큼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다수노조인 A노조는 교섭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타임오프 전임자를 상당수 차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준비,노사 공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

문) 노조원 1100~1400명 규모의 5개 발전노조는 하나의 산업별 노조로 운영돼 왔다.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전임자는 5개 노조 각 2명씩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 등 모두 13명이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유급전임자는 줄어드나.

답) "발전노조는 각각 5개의 독립된 발전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하나로 뭉친 소산업별 노조다. 따라서 타임오프 한도는 5개 사업장별로 인정범위를 따져야 한다. 규모별 타임오프 한도를 보면 노조원 1000~2999명은 5명을 인정한다. 때문에 모두 25명의 전임자가 타임오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오히려 12명 늘어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