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로 통합…총액 계산해 지자체 별로 나눠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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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토세 모델 채택 논의
최종개편안은 8월 확정키로
최종개편안은 8월 확정키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올해 흡수 통합된다. 예전의 '종합토지세'를 원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흡수된 뒤에도 세금 부담은 차이가 없도록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수차례 열린 종부세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적인 방식은 종합토지세 모델을 채용하고 세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 도입해 2004년까지 시행한 제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나눠 토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였다. 재산세에 통합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총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관할 주택분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토지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 지자체의 과세표준 변경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 다른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세금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 종부세 배분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관하고 지자체에 과세권을 그대로 넘겨줄 경우 90%가량이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를 감안해 서울 · 수도권에 집중된 종부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지자체들이 힘들게 징수한 종부세를 다른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달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징수 방법과 연계해 배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재산세와의 통합 과정에서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물건별 과세(재산세)와 인별 합산 과세(종부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 세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상징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나 종부세를 내던 사람이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한다는 통합 원칙에 따라 최종 개편안을 만든 뒤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수차례 열린 종부세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적인 방식은 종합토지세 모델을 채용하고 세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 도입해 2004년까지 시행한 제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나눠 토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였다. 재산세에 통합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총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관할 주택분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토지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 지자체의 과세표준 변경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 다른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세금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 종부세 배분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관하고 지자체에 과세권을 그대로 넘겨줄 경우 90%가량이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를 감안해 서울 · 수도권에 집중된 종부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지자체들이 힘들게 징수한 종부세를 다른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달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징수 방법과 연계해 배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재산세와의 통합 과정에서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물건별 과세(재산세)와 인별 합산 과세(종부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 세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상징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나 종부세를 내던 사람이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한다는 통합 원칙에 따라 최종 개편안을 만든 뒤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