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다음 달부터 각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 규율에 의한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불완전 판매비율 공시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는 가입자가 보험에 대한 불만족으로 15일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부실 판매를 뜻한다.금감원이 제시한 불완전 판매율은 회계연도별로 품질보증 해지,민원으로 인한 해지,무효 등을 합한 계약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공시 대상 보험사는 모든 생명보험사(22개)와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다.이들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설계사,개인대리점,법인대리점(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직영대리점 등 8개 모집 채널별 불완전 판매비율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개별 보험사의 자료를 받아 산출한 생·손보업계 평균 불완전 판매비율을 연 1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불완전 판매가 많은 보험사를 피할 수 있게 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 파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전체 보험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 판매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연간 한차례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영업감독팀장은 “불완전 판매 근절에 적극적인 회사와 소극적인 회사 간 감독상의 차별이 크지 않아 보험사는 영업실적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며 “불완전 판매비율 공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09 회계연도 상반기(작년 4∼9월) 기준 불완전 판매비율은 생보사가 평균 2.4%,손보사가 평균 0.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