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방송해준 PD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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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금품을 받고 한쪽에 유리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 PD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송국 PD 임모씨(55)는 2007년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뒤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에게 청탁을 받고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을 최씨의 입장 위주로 방송한 뒤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가구점을 운영하던 최씨의 부탁을 받은 임씨는 2007년 8월과 같은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최씨의 인터뷰를 포함한 방송을 제작,방송했다.최씨는 “방송 보도 등의 방법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임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장롱,화장대,식탁,소파,침대 등 3000여만원어치의 가구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방송국 PD 임모씨(55)는 2007년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뒤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에게 청탁을 받고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을 최씨의 입장 위주로 방송한 뒤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가구점을 운영하던 최씨의 부탁을 받은 임씨는 2007년 8월과 같은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최씨의 인터뷰를 포함한 방송을 제작,방송했다.최씨는 “방송 보도 등의 방법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임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장롱,화장대,식탁,소파,침대 등 3000여만원어치의 가구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