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80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판매,유통시키고 배당금을 지급한 최모씨(43)와 안모씨(48)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판매책임자에게 전달해준 다음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 역할을 각각 분담,속칭 ‘맞대기’라는 유사경마행위를 통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21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같은 수법으로 70억여원어치의 사설 마권을 중개한 혐의다.



이들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사설마권 구매자에게 전달하고,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권구입 대금 20%를 환불받아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유사 경마 행위를 했다.최씨는 환불받은 돈 중 2%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