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쥐의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 제조공장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해당 튀김가루를 생산한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제조 환경과 시설 등이 미흡해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11일 이틀간 아산공장을 조사한 결과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이 혼입되기는 어렵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 설비 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장 내부 제품 제조 구역 등에서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고,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 내부 냉장 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또 발견된 이물질(쥐 사체)에 대한 DNA 분석과 부검 결과 이물질이 건조돼 내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제조 당시 생존 여부는 판단이 곤란했고,발견된 이물질(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식약청에 이물질 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 업체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