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적대적M&A 방어수단 도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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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도입한 부실 기업들이 상당수 상장폐지됐기 때문이다.
19일 코스닥협회가 올해 코스닥 상장사 947사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적대적 M&A 방어 수단인 초다수결의제를 반영한 회사는 지난해 175사에서 올해 155사로 줄었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해 적대적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를 도입한 기업도 지난해 124개사에서 117개사로 감소했다.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을 모두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2007년 45사, 2008년 78사, 지난해 82사로 꾸준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73사로 줄어들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적대적M&A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지난해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최근 상장폐지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도입한 부실 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 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28개사와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2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9일 코스닥협회가 올해 코스닥 상장사 947사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적대적 M&A 방어 수단인 초다수결의제를 반영한 회사는 지난해 175사에서 올해 155사로 줄었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해 적대적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를 도입한 기업도 지난해 124개사에서 117개사로 감소했다.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을 모두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2007년 45사, 2008년 78사, 지난해 82사로 꾸준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73사로 줄어들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적대적M&A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지난해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최근 상장폐지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도입한 부실 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 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28개사와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2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