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개정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해 30채 미만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했으나 20채 이상의 주택건설은 등록사업자만 가능토록 한 주택법 시행령과 상충돼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재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건축허가 대상인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30채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았더라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30채 미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 · 준주거지역 120㎡당 1대,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였던 기숙사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빠지고 준주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취사가 불가능하고 구조 ·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기숙사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00채 이상 주택 건설 시 무조건 주차장 중 30~60%까지 만들어야 했던 지하주차장은 지상이나 지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