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딜러 '되팔아 실적 올리기' 관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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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법령해석 발표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사둔 차를 판매해 실적을 올려왔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19일 "신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된, 차를 넘겨받는 사람(양수인)의 이름이 실제 구매자가 아닐 경우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를 구입해 신규등록을 할 때는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제작증에는 차를 구입한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이 규정과 관련, 자동차제작증에 쓰인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신규등록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해, 현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말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사둔 차를 판매해 실적을 올려왔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19일 "신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된, 차를 넘겨받는 사람(양수인)의 이름이 실제 구매자가 아닐 경우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를 구입해 신규등록을 할 때는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제작증에는 차를 구입한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이 규정과 관련, 자동차제작증에 쓰인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신규등록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해, 현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말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