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아, 선정성 논란 이어 욕설 가사에 방송 심의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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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비아의 노래 '소녀의 순정'이 공중파 방송 3사로부터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미니앨범 수록 곡 '소녀의 순정'은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바람난 애인을 소재로 '두리번거리는 이 XX 봐봐. 지금 나 니 집앞이야. 양쪽 어금니 꽉물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그X 잡히면 죽여, 빌어도 죽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지금 안가면 내손에 죽어/ (중략) 넌 오늘 부터 XX. 진짜 내 손에 죽고 싶구나/ 아 XXX 토나와. X까. 오늘 니네 둘 다 뒤졌어…'라는 파격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이 곡은 소울 컴퍼니의 실력파 랩퍼 매드 크라운 (Mad Clown)이 홍대 클럽에서 다른 여자와 놀다가 발견되는 바람난 애인역으로 등장해 이비아와 입을 마췄다.
기획사 관계자는 "과격한 랩핑은 힙합 랩퍼 들이 즐겨하는 표현의 방식 중 하나"라며 "파격적인 가사의 중점을 두기보다 현실적인 표현 방식이라 생각하며 들으면 유쾌할 것"이라 밝혔다.
이비아 또한 심의불가 판정에 대해 "힙합이 남성적인 문화의 전유물로 이해되긴 한다. 여자라서 피해를 받는 감도 없지 않다"라며 "통쾌하고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이해해달라"는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비아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쉐이크'역시 공개와 동시에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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