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41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유사 수신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M사의 경우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회사는 중국의 모 대학 식물학연구소 후원으로 중국에 41만㎡의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을 2650만원에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감원에 제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감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금조달 행위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생활용품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