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처님 오신 날(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외래종 동물을 함부로 방생했다가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거북(붉은귀거북),황소개구리,블루길(파랑볼우럭),큰입배스 등을 한강에 방생하지 말라고 20일 당부했다.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다.이런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류하다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생용으로 부적합한 동물로 이스라엘 잉어(향어),떡붕어,피라니아,무지개송어,버들개,미꾸라지,비단잉어,금붕어,가시고기 등을 꼽았다.그대신 생존확률이 높은 잉어나 토종 붕어,메기,누치,동자개 등이 좋다고 조언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92∼3)나 국립내수면생태연구소(031-584-0333)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