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아래 단계로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라는 조사 발표와 관련,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군사적 위협을 할 수도 있어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 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