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목표..정부 "中 설득에 총력"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가 '안보리 대응'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겨냥점이다.

현 단계에서 안보리 대응은 군사적 대응옵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대응카드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가 북한을 가일층 옥죄고 이미 작동중인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꾀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이다.

외교가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사건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영.미 양국 정보기관이 3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리비아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끌어낸 케이스다.

이미 정부의 국제법적 검토작업은 마무리됐고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엔 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돼있다.

안보리 무대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유엔 헌장 조항은 7장이다.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로서 41조 비무력적 강제조치(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와 42조 무력적 강제조치(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42조의 군사적 대응옵션은 과거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아직 미지수이며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나온 베이징의 반응으로 볼 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행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같은 중국의 소극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유엔을 무대로 정치적 공방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이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갔으나 신중론을 내세운 중국의 '물타기' 전략으로 인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전례가 있다.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화두를 놓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조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정부도 오늘 발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