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고기 등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하림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하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교촌에프앤비가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하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핫윙'을 둘러싼 하림과 교촌에프앤비의 상표권 분쟁은 일단 교촌에프앤비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하림이 "교촌에프앤비의 상표 '핫골드윙'이 우리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의 '핫골드윙'은 맵게 조리된 고급 닭날개 튀김으로 인식되므로,그 품질과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돼 다른 등록상표(하림의 '핫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하림이 패소했다.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던 하림과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한 교촌에프앤비는 상표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