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대형 금융사들을 강도 높게 규제할 금융감독개혁 독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안대로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월가 개혁이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60표,반대 40표로 금융감독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토론을 종결했다. 이어 다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9표,반대 39표로 가결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해 초당적인 합의 처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은 △대형 금융사라도 부실해지면 정부가 개입해 질서있게 정리하고 △소비자들을 금융사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규제에 돌입하고 △'볼커 룰(Volcker Rule)'을 도입하며 △신용평가회사 업무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광범위한 안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해 통과한 하원의 금융감독개혁 법안과 절충,최종안을 만든 뒤 양원에서 마지막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