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무더기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어 사립교사 35명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파면·해임 대상 교사는 최대 16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한꺼번에 백 명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것은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징계 사유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 활동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교사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등으로 가입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했다.

교육부의 발표를 접한 전교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피의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정 공개, 시국선언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 이번 대규모 교사 파면·해임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결정이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 운동을 전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또 이번 결정이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처럼 한나라당과 정부의 지방선거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파면·해임 문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