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실크조합 가격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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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견직물 원단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같은 해 11월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조합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해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각각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속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합의 구성사업자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60개에 달한다.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넥타이 원단과 한복지 양장지 등 견직물 원단의 가격경쟁이 이뤄져 소비자가 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같은 해 11월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조합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해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각각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속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합의 구성사업자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60개에 달한다.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넥타이 원단과 한복지 양장지 등 견직물 원단의 가격경쟁이 이뤄져 소비자가 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