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제 리포트] 900여개 공장 신규 입주…교통요지 '검단산업단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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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원 225만㎡에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검단산업단지 용지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는 900여개의 신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다. 인천북항,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축상에 위치해 공항고속도로와 철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 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월 공급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했다. 지난 12~19일 검단산업단지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았으며,25일과 26일 위치추첨 및 입찰 후 27일부터 31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은 기존 검단산업단지 내 업체 및 검단신도시 내 이전공장을 대상으로 검단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공장이주대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79만5483㎡ 규모로 산업시설용지가 68만9134㎡,아파트형공장용지 5만2003㎡,지원시설용지 5만583㎡,주유소용지 3763㎡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만9865㎡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부지가 ㎡당 75만6000원이며 임대부지는 보증금이 공급가격의 10%,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장물(영업) 보상대상자 및 검단신도시 2지구 내 업체도 매매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중 5%를 매매계약체결 시 납부하거나 신청예약금(1000만원)만 납부한 후 지장물(영업)보상착수 시 매매계약체결만료일 익일(6월1일)부터 실제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잔금 납부할 수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지역과 검단신도시 내 이주공장을 대상으로만 우선 공급했는데도 분양률이 44%에 달했다"며 "오는 6월께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경우 높은 분양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검단산업단지사무소(032-260-554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검단산업단지는 900여개의 신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다. 인천북항,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축상에 위치해 공항고속도로와 철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 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월 공급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했다. 지난 12~19일 검단산업단지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았으며,25일과 26일 위치추첨 및 입찰 후 27일부터 31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은 기존 검단산업단지 내 업체 및 검단신도시 내 이전공장을 대상으로 검단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공장이주대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79만5483㎡ 규모로 산업시설용지가 68만9134㎡,아파트형공장용지 5만2003㎡,지원시설용지 5만583㎡,주유소용지 3763㎡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만9865㎡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부지가 ㎡당 75만6000원이며 임대부지는 보증금이 공급가격의 10%,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장물(영업) 보상대상자 및 검단신도시 2지구 내 업체도 매매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중 5%를 매매계약체결 시 납부하거나 신청예약금(1000만원)만 납부한 후 지장물(영업)보상착수 시 매매계약체결만료일 익일(6월1일)부터 실제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잔금 납부할 수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지역과 검단신도시 내 이주공장을 대상으로만 우선 공급했는데도 분양률이 44%에 달했다"며 "오는 6월께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경우 높은 분양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검단산업단지사무소(032-260-554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