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와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에게 최대 규모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 · 도 교육청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 · 도 교육청 감사담당 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 ·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도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검찰에 기소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에 대해 파면 · 해임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문책 대상 공무원은 검찰에 기소된 83명과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이다.

강황식/최진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