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정부가 지원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M사 대표 김모씨(45) 등 11개 업체 대표 · 실제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이 위탁한 반도체칩 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거래 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후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M사 등 11개 업체가 횡령한 액수는 총 66억여원에 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