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를 미루는 등의 편법을 사용, 자동차 보험료의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기준을 강화한 제도를 마련,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보험금을 환불한 뒤 재청구하는 사람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편법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무사고 기간(1년)을 채울 때까지 사고접수를 미루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할 경우엔 그 다음 해의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보험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할증폭을 줄이는 편법도 사용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의 경우 보험금을 환불해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한 사례가 6800여건에 이르렀고,편법으로 받은 보험료 할인액수도 모두 4억원이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버스나 택시 등 단체계약 할인 · 할증 체제도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인율을 실제 손해율에 따라 적용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