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30%로 높이고 담당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를 1 대 1로 관리하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 · 도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가 소유한 각종 재산의 압류 ·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3월 현재 3조3481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6.8%에 달한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전체 체납액의 30%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려 잡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