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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발생 관납물품, 품질개선 될 때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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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 발생업체 해당물품 품질점검 실시, 불합격 물품 거래정지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하자처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된 2개 물품을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품질신문고(불량품 신고와 처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개설·운영중인 인터넷 하자처리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0여 건의 조달물자 하자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해 왔다.

    이 가운데 하자보수가 끝났지만 품질관리가 취약해 동일하자 발생 등 품질불량 가능성이 높은 물품 34개사 39종 물품에 대해 하자보수 이후 해당물품의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이 공공기관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및 사후조치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업계간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품질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제품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품질점검이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물품은 납품검사만 무사히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품질관리 부실업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조달물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실제 사용자인 수요기관도 ‘조달품질신문고’ 등을 통해 불량품 신고뿐만 아니라 구매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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