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소액지급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 낸 참가금이 과다하다며 금융결제원을 불공정 행위로 이번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삼성증권 등 25개 시중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이 소액지급 결제망 참가금으로 4000억원을 산정한 것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작년 7월 감사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산출 기준을 위배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3300억원가량을 과도하게 부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음에도 금융결제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공정위에 신고하는 쪽이 빠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무혐의와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신고 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융결제원에 대형사는 5년,중형사는 6년,소형사는 7년에 걸쳐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씩 총 1400억원의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이 3300억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증권사들은 앞으로 참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7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