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티이씨는 24일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따라 자사주 19만9664주를 장외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3억7100만원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다.

진성티이씨는 지난 4일 박윤배 씨와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합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합의금은 27억4300만원이며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