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증권사, 금융결제원 공정위 신고 예정…"결제망 이용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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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사유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금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25개 증권사는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이번주 안에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특별참가금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금융결제원이 이에 부응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는 25개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금(특별회원으로 가입해 결제망을 이용하는 대가) 총 400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 규모별로 5~7년 분납 조건으로 청구됐고,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이 가운데 1428억원을 납부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증권사 특별참가금을 계산하면서 경비와 기술료를 중복 계산하고 연관 없는 비용을 포함시켰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무대리인 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강구, 이번주 안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결제원 측은 증권업계의 특별 참가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특별참가금 산정 기준은 1992년 이후 농수축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3대 서민금융회사와 증권사들에 함께 적용한 것"이라며 "농협단위조합 등의 경우 일시불로 내는 특별참가금을 증권업계는 분납하는 예외 조건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금액을 줄여주게 된다면 다른 기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