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경기 고양시의 건설업체 H사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알선수재)로 H은행의 전 지점장 김모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1월 H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파주 H타워 부지매입 자금으로 260억여원의 대출을 부탁받자 “H은행에서는 160억원 이상 대출받기 어려우니 제2금융권 책임자에게 부탁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성사되면 사례금을 달라”고 한 후 저축은행들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또 H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1400만여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