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무직)씨와 황모(5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개설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 명단을 기록한 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전남 모 지자체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거사진도 있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3월말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장과 지자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 농ㆍ축협 조합장 등 3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난 기사 등을 보고 범행대상을 골라 전화번호부에서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대머리와 같은 신체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에 속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된 수첩에는 공무원과 학교장 등의 명단과 직위, 용모 특징, 통화 및 송금 여부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김씨 등은 1t 트럭을 타고 다니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전화와 통장을 바꾸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지만 범행지역 사이의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통과차량 4천600여대의 분석한 경찰의 추적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이들의 추가 범행을 캐고 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