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인하해 과태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먼저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의 경우 지난해말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완료돼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신청인이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분쟁신청 수수료외에 인터넷상에서 부담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해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담 경감의 경우 종전에는 허위문서 제출 등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때문에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예를 들어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한 경우 가중비율이 1차가 1배,2차 위반이 1.6배,3차 위반은 2배였고 허위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 비율이 1;3;5 였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은 부과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1;2;3)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과태료 가중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부과금액도 차등 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접수,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국민 편의 증진과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