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25일 서울고등검찰청이 25억8200만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공시했다.

재기수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처분 검찰청에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