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하남 감일,성남 고등,광명·시흥,서울 항동,인천 구월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개 지구는 지난 3월말 발표 이후 주민공람,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발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3차 지구의 총면적은 약 21㎢이며 공동주택은 보금자리주택 8만7800여채를 포함,12만1300여채가 지어진다.단 광명·시흥은 주변 도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5개 지구의 3차 보금자리주택은 4만800여채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공급세대수,토지이용계획 등은 오는 4분기 확정하는 지구계획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초 입주는 2014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3차 지구 사업시행자는 서울 항동의 경우 SH공사,인천 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은 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됐다.

한편 3차 지구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국토부는 지난 4월 1일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람공고일 이후 들어선 불법 시설물 등은 철저하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이와 관련,국토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과 비디오촬영으로 현장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장감시단과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토지보상 관련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