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지역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기간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이후 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용역발주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바꿔 뉴타운 내 각 촉진구역별로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변경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이와 함께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 등 현재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절차를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며 “뉴타운 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시기가 앞당겨져 서민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뉴타운 내 촉진구역은 108곳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