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장애심사센터 일일센터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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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오는 7월1일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을 26일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일일명예센터장으로 임명,장애 재심사 과정을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 매월 9만~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연금은 총 32만6000명 대상자 중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26만명을 제외한 6만6000명에게 지급된다.이들은 장애 재심사를 거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공단은 장애인연금 심사 신청인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심사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 매월 9만~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연금은 총 32만6000명 대상자 중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26만명을 제외한 6만6000명에게 지급된다.이들은 장애 재심사를 거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공단은 장애인연금 심사 신청인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심사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