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해 어머니 나랏말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25일부터 영어 외에 다문화가족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어,중국어로 건강검진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등 번역된 서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된다.또한 검진 3~4일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로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125개 지원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출생후 만 5세까지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발달선별검사,문진 및 상담,건강교육을 포함하는 일반검진 6회(구강검진 3회)가 내국인과 똑같이 제공되고 있다.하지만 검진의 특성상 검사보다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주내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된 첫해인 2008년은 전체 수검율이 36.5%,2009년 40.0%였으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27.3%,2009년 36.0%로 차이가 발생했다.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확진비(1인당 40만원)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다문화 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지원이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와 성장발달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검진표를 다문화가정에 발송할 때 5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필리핀어)로 된 검진안내문을 동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영유아검진뿐 아니라,일반검진에도 영유아 검진과 같은 통번역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