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92개…8개월 동안 13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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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기업집단(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5월말 현재 지주회사 수가 총 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난해 9월말 이후 8개월 만에 13개가 늘어난 총 92개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 9월말 이후 최근까지 한진해운홀딩스 코오롱 한화도시개발 대성홀딩스 녹십자홀딩스 등 18개사가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인터파크 큐릭스다우데이타 등 5개사는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외돼 13개사가 순증했다.
지주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됐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5년 8월 25개에 불과하던 지주회사는 2006년 8월 31개, 2007년 8월 40개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이후 2008년 9월 60개,2009년 9월에는 79개로 큰폭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며 자회사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다만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하면 안된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 보유할 수 있게 돼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도 지주회사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난해 9월말 이후 8개월 만에 13개가 늘어난 총 92개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 9월말 이후 최근까지 한진해운홀딩스 코오롱 한화도시개발 대성홀딩스 녹십자홀딩스 등 18개사가 새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인터파크 큐릭스다우데이타 등 5개사는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외돼 13개사가 순증했다.
지주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됐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5년 8월 25개에 불과하던 지주회사는 2006년 8월 31개, 2007년 8월 40개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이후 2008년 9월 60개,2009년 9월에는 79개로 큰폭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며 자회사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다만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하면 안된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 보유할 수 있게 돼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도 지주회사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