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드디지탈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회사인 '심천시3노드전자유한공사'와 '3노드찌잔전자유한공사'가 국가급 고신기술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소득세율을 15%로 감면받게 됐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3노드디지탈 관계자는 "국가급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는 중국정부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2008년 이후 심천특별구 소득세법 수정에 따라 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됐으나 3노드는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