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신고,운전면허 갱신 등 각종 민원신청 서식이 50년만에 바뀐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깔끔하고 쓰게 쉽게 개선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1961년 설계기준이 제정된 민원신청 서식을 쓰기 쉽고 업무처리에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민원신청 서식은 1991년 일부 내용에 대한 개선작업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개선대상 서식은 주민등록 발급신청,운전면허증 갱신,취득·등록세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포함해 주민등록,자동차,주택,지방세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이다.이들 서식이 사용된 건수는 지난해 3억7000만건으로 작년 전체 민원량의 59%에 달한다.

민원서식은 국민과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서식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데다 비슷한 기재항목이 산발적으로 배열돼 있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사항을 쓰는 기재공간을 넓히고 유사항목 재배열,민원인·공무원 기재란 음영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도록 바꾸기로 했다.다문화 가정 증가에 맞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게 했다.

디자인 개념도 도입했다.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표의 옆선을 생략하고 유의사항과 작성안내 등은 서식 하단이나 뒷면에 배치했다.동시에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일자 등 민원처리 정보를 서식 상단에 배치했다.

개정된 민원신청 서식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7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올해말까지 250개 민원신청 서식을 포함해 1000여개의 행정서식을 개정 기준에 맞게 추가로 개선하고 민원온라인시스템도 개선서식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7일 입법예고 후부터 전국 3826개 읍·면·동 등 민원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진행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로비와 서울역 대합실,종로구청 민원실 등 3곳에 새로 바뀌는 민원서식을 전시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