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고 튄다(도망간다)'의 은어인 'MT놀이'를 벌인 20대 남성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최재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B씨가 주변의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이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와 B씨가 합동해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