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예산 8조ㆍ교사 9만명 인사권 쥔 '교육 소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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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ㆍ특목고ㆍ자율고 설립 결정
임기 4년, 3번까지 연임 가능
임기 4년, 3번까지 연임 가능
16개 시 · 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예산 40조원과 교원 40만명,학생 747만명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예산8조969억원,교사 9만1451명의 인사권 등을 갖고 있다. 학교 운영이나 각종 교육정책의 결정권도 갖는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시 · 군 · 구 지역교육청이 아닌 교육감이 지도 · 감독하게 돼 있다. 임기는 4년이고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평준화 · 비평준화 여부,고교선택제 실시,내신시험의 출제 형태 등은 지금도 지역마다 다르다. '심야교습 금지'와 같이 학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정책이나 특목고,자율고,국제중 설립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이들이 결정한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진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내린 교원 징계 명령을 거부하는 등 튀는 '마이 웨이' 행보로 논란이 잦았다.
교육감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이번에 주민 직선제로 처음 뽑는 교육의원이다. 이들은 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감의 하부 기관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이고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거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선거 무관심을 부채질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평준화 · 비평준화 여부,고교선택제 실시,내신시험의 출제 형태 등은 지금도 지역마다 다르다. '심야교습 금지'와 같이 학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정책이나 특목고,자율고,국제중 설립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이들이 결정한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진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내린 교원 징계 명령을 거부하는 등 튀는 '마이 웨이' 행보로 논란이 잦았다.
교육감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이번에 주민 직선제로 처음 뽑는 교육의원이다. 이들은 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감의 하부 기관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이고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거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선거 무관심을 부채질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