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1부(민일영 대법관)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대출금 중 일부를 ‘선이자’처럼 공제하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씨(6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 공제하든 사후 초과 이자를 지급받든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서 “조씨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사전 공제한 행위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대출금 3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실질적으로는 240만원을 대출해줬다.조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개월 동안 매달 65만원씩을 상환받기로 하는 등 원금을 300만원으로 약정했다.그러나 조씨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이후 연 이자율 49%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당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나,2심에서는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조씨는 선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자를 받지 못했으므로 공소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