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근무중 다치면 사업주 책임"…산업안전법 30년 만에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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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제' 도입 의무화
노동부가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연말까지 산업안전보건 규제정책의 기본원리로 위험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제조업,정규직 중심의 법령을 업종 및 고용 형태가 다양한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6일 "중장기적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장의 소규모화,서비스업의 비중 증대,근로자 다양성 증가 등 산업환경이 변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재해 예방 의무를 주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독일,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효율성이 검증된 제도"라며 "국내는 지난해 권고사항으로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며 제도 보완 후 강제규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고령화,여성취업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해예방법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는 사회통념상으로 근로자지만 현행법에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밖에 파견근로자 및 AS직원과 같은 용역근로자들 또한 근무지 사업주 책임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 일정 무게 이상을 들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만들고 불임을 야기하는 '2-브로모프로판' 등 여성들이 접촉해선 안 되는 화학물질을 따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안전보건포럼'를 통해 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안전보건정책연구회'(가칭)도 발족해 10월까지 △법체계 △안전보건행정지표 △근로자건강증진 등 분과별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기존 법으로는 효율적인 재해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3만개에서 지난해 3만9000개로 9000개 늘었지만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100만개에서 150만개로 급증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은 동기간 22만개에서 25만개로 3만개 늘어난 데 비해 서비스업은 78만개에서 100만개로 늘었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9만7821명으로 전년보다 2.1%(2015명) 늘어나는 등 수년째 산업재해자 수가 정체 혹은 증가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동부 관계자는 26일 "중장기적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장의 소규모화,서비스업의 비중 증대,근로자 다양성 증가 등 산업환경이 변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재해 예방 의무를 주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독일,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효율성이 검증된 제도"라며 "국내는 지난해 권고사항으로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며 제도 보완 후 강제규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고령화,여성취업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해예방법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는 사회통념상으로 근로자지만 현행법에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밖에 파견근로자 및 AS직원과 같은 용역근로자들 또한 근무지 사업주 책임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 일정 무게 이상을 들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만들고 불임을 야기하는 '2-브로모프로판' 등 여성들이 접촉해선 안 되는 화학물질을 따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안전보건포럼'를 통해 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안전보건정책연구회'(가칭)도 발족해 10월까지 △법체계 △안전보건행정지표 △근로자건강증진 등 분과별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기존 법으로는 효율적인 재해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3만개에서 지난해 3만9000개로 9000개 늘었지만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100만개에서 150만개로 급증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은 동기간 22만개에서 25만개로 3만개 늘어난 데 비해 서비스업은 78만개에서 100만개로 늘었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9만7821명으로 전년보다 2.1%(2015명) 늘어나는 등 수년째 산업재해자 수가 정체 혹은 증가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