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불복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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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본격적인 과징금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27일인데 맞춰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지난 17일엔 1894억원으로 과징금 납부규모가 가장 큰 E1이 가장 먼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
에쓰오일은 26일 서울 고등법원에 담합에 따른 과징금 385억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GS칼텍스는 558억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했다.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263억원을 맞은 현대오일뱅크도 마지막날인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자진 신고에 따라 50% 감면 받은 SK가스는 이의신청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가스는 100% 감면 받은 SK에너지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미 1602억원 전액에 대해 자진 신고 혜택을 받은 SK에너지는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에쓰오일은 26일 서울 고등법원에 담합에 따른 과징금 385억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GS칼텍스는 558억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했다.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263억원을 맞은 현대오일뱅크도 마지막날인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자진 신고에 따라 50% 감면 받은 SK가스는 이의신청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가스는 100% 감면 받은 SK에너지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미 1602억원 전액에 대해 자진 신고 혜택을 받은 SK에너지는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