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해 재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채용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줘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을 유도하고, 취업시 받게 될 임금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날 오전 개최된 대통령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9%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채무상환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중도 탈락했다.

세부적으로 채용기업에게는 현행 1년간 1인당 최대 540만원의 정부보조금 외에 최대 270만원의 금융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권 보조금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정부보조금과 2대1 매칭으로 채용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보조금은 오는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금융권 보조금은 대상자들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구직등록 후 3개월간의 실직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채용 기업은 1인당 1년간 최대 81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고 채무상환액도 보조금 수령금액인 15~3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