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9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3억원을 받고,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중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27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지위였음에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