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공원,학교앞 200m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7월 중 입법예고한 뒤 공정회 등 의견수렴과 함께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정류소,공원,거리 및 광장,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는 그동안 버스정류소,공원 및 놀이터,거리 및 광장,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권장 캠페인을 벌였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하지만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8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간접흡연 제로(0)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결과 서울 시민의 91.3%가 간접흡연제로 정책강화에 찬성했으며,비흡연자뿐 만 아니라 흡연자도 67%가 찬성한 만큼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